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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비소집 불이행시 법적조치"

입력 : 2006.01.06 14:13

시정명령·교장해임 요구 등 절차 진행키로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 도내 5개 사립고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시정계고에 들어가고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장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임시이사 파견을 15일 동안 계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뒤 법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학교정책실장을 제주도에 파견, 예비소집에 문제가 없도록 이사장과 교장들을 설득 중이다.

교육부는 또 예비소집 시기인 9일 오전10시 학교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 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도교육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