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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비소집 절차 안밟으면 시정명령"
조지현
입력 : 2006.01.06 14:02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 도내 5개 사립고교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으면, 학생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내 5개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5일 천 2백여명의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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