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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입영 거부 20대 구속

정연

입력 : 2006.0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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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한 종교 종파의 신자로 지난 해 11월 강원도 춘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 영장을 받고도 종교 신념에 어긋나 대체복무를 하겠다며 입영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