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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윤 씨 추가기소로 압박

우상욱

입력 : 2006.01.06 10:04

승진 등 '대가성 로비' 혐의 4건 확인


<앵커>

거물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의 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물 브로커 윤상림 씨와 재벌 그룹 계열 건설사의 전 대표 임모 씨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재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윤 씨의 차명계좌에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보낸 것으로 검찰 계좌추적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 씨는 최근 두 차례 검찰에 나와 "윤 씨가 대신 전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또는 소개해준 변호사의 수임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하지만 당시 임 씨가 대선자금 수사의 피의자였던 만큼, 윤 씨에게 수사무마 로비를 부탁했을 가능성을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윤 씨가 고검장 출신의 김 모 변호사로부터 2003년 9월 쯤 1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윤 씨는 모 대형 건설사의 비리 혐의를 경찰에 수사하도록 청탁한 뒤 이를 무마해 준다며 2억5천만 원을 뜯으면서 이 건설사에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변호사 6~7명으로부터 각각 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잡고 돈의 성격을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관을 승진시켜 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고 구속을 막아준다며 2억원을 챙기는 등 윤상림 씨의 범죄혐의 4건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계속 추가기소를 하며 윤 씨가 배후를 털어놓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