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 달부터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손배소 이외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이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도 무료로 대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범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가족들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미 복권위원회을 통해 31억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