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비공개했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고려할 때 각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급성상 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상위 4%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