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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오토바이 탈래" 헌법소원

최호원

입력 : 2006.01.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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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30대 여성 서모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남편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다는 서 씨는 "오토바이로는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수 있어 기름값 낭비가 크고 이동에 제약도 받아 행복 추구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