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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지하철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추락사고를막기 위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형지용/서울 서초구 잠원동 :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밀리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영주/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공간도 많이 떨어져 있고,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하철 승객 사고의 80%는 승강장 추락사고입니다.
지난 2003년 19살 김모씨도 술에 취해 승강장 아래로 떨어진 뒤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씨의 부모는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강장에 안전선이 표시돼 있고 안전요원과 경고방송도 충분했다며 김씨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접적인 승객보호 수단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유족들에게 4천1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영숙/변호사 : 스크린 도어 설치까지 의무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번 판례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하철역 265곳 가운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곳은 15곳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될 곳을 합쳐도 14%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결은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설이 설치돼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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