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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구조에 '큰 몫'…허위신고가 걸림돌

남주현

입력 : 2006.01.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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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로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실제로 위치추적을 통해 생명을 구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1살 오모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 옆 1.5m 깊이의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서와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뢰해 7시간만에 오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모씨 보호자 : 지점을 거의 찍어내더라고요. 어디 기지국 몇 km 근방, 1.5km 근방까지는 찍어내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50대 김모씨는 가족들에게 자살하겠다는 전화를 남긴 채 야산에서 농약을 마셨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이 두 시간여 만에 찾아내 응급조치로 살려냈습니다.

역시 김씨의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 결과였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은 실직과 빚으로 고민하다 동반자살을 하려던 일가족 4명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하다, 먼저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동생의 신고로 경찰이 위치추적에 나섰고, 극약을 마시고 자살하려던 어린 조카들과 젊은 부부를 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방재청은 신고자나 그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지만 신고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남발할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