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사이버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 상품광고를 게재했더라도 포털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다음이 "허위 광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입점업체간에 모든 책임을 입점업체가 진다는 거래약정을 맺었고 사이버몰 하단에도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 등에서 다음을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