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소외계층에게 독거노인 간병 등의 일자리를 주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지난해 4천명수준에서 올해 6천명으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저소득층과 중장년 장기실업자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비영리단체 뿐 아니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비영리단체와 기업,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회적일자리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 노동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