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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일부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내려 보낸 암묵적인 지시입니다.
보험사들이 모범운전자를 이처럼 홀대하는 것은 이들의 보험료 할인율이 60%로 받아봐야 별로 남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운전자가 계약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싸거나 서비스가 좋은 다른 보험사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차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사들의 공동 인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인수 대상으로 분류되면 보험료를 15% 정도 더 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50만원 넘게 받은 운전자는 올해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를 10% 할증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책임이 없는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한 피해운전자 역시 보험료가 10% 오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들 운전자는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만 3년간 유예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이처럼 제도를 바꾼것은 운전자가 가해자 불명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근거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바람에 선량한 운전자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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