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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무줄식 영장 발부' 오명 벗는다

최호원

입력 : 2006.01.03 20:28

영장 발부기준 공개·실형 예상될 때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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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을 최소화하겠다'며 새로운 영장 발부기준을 내놨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나올 정도의 뿌리깊은 사법 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같은 죄를 짓고도 육체 노동자, 이른바 블루칼라층은 사무직이나 부유층에 비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구속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의 경우, 구속시켜서 얻는 사회적 공익이 그리 크지 않으면 불구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피의자와, 소년 사범도 가급적 불구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철/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 불구속 재판이 많이 늘어나고 죄 지은 사람은우선 구속하고 봐야한다는 일반 국민의 고정관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일벌백계 차원에서 대부분 구속해 온 상습 마약범이나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 윤락사범, 인터넷 신종 범죄도 실형이 예상될 때에만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구속영장발부 기준은, 전국의 다른 법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리한 불구속 확대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의견 조정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