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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예상될 때만 구속영장 발부"

최호원

입력 : 2006.01.03 13:31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속을 줄이는 방향의 새로운 영장발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간 등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면 불구속 처리됩니다.

또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이 더 구체적으로 범행을 밝히지 못하면 즉각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범죄처럼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불이익이 구속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클 경우 영장을 기각할 방침입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도 구속 대신 보호자 인계나 수사관의 보호 등으로 유도하겠다고 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새로운 영장발부 기준이 효과를 거둘 경우 다른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