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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환위기 때 정년 단축은 무효"

이현식

입력 : 2006.01.03 10:36


대법원 2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환위기 중이던 지난 98년 직원정년을 단축하기 위해 개정한 인사규정을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인력공단이 정년단축을 골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퇴직한 64살 정모 씨 등 14명은 지난2003년 정년단축 인사규정이 무효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번 판결로 퇴직을 앞당겨야 했던 기간의 임금을 소급해 지급받거나, 일부는 복직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