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겸용 놀이방도 합산 대상서 제외
동영상
8.31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부터는 종합 부동산세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세금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외
조항과 유예 조항을 조금 만들었는데 아직 충분치 않는게 아닌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는 세대별 합산에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 소유의 집을 모두
합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합가한 뒤 2년 동안은 부모의 집과 자식의 집을 합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실가
과세로, 내년부터는 양도세 50%를 내야
하는 1세대 2주택에서도 5년 동안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합가하게 된 아버지는 60세 이상, 어머니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부모를 모시기 위해 같이 합가하는 경우에, 바로 종부세를 매기게 되면 효도 가치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전용 놀이방이 아닌,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합 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5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그 안에 그만 두면 안 낸 세금이 추징됩니다.
올해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돼,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을 산 뒤, 1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실수요자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