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일·김선종 등 서울대 소속 아닌 공동저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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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소속이 아닌
노성일 이사장이나 김선종 연구원은 서울대의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서울대 정운찬 총장.
[정운찬/서울대
총장 : 철저히 조사하고, 여기 나타난 결과에 따라 가감없이 처리하겠다는 뜻.]
서울대 관계자는 황 교수 뿐만 아니라 논문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동저자들도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와 같은 수의대 소속인 이병천, 강성근 교수 등도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성일 이사장이나 김선종 연구원 등 서울대 소속이 아닌 공동저자들은 조사위의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다음 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와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위는 이번 주말까지 최종 보고서 작성을 끝낼 예정인데, 최종 발표 뒤 우려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당한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사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검찰은 황
교수가 주장한 줄기세포 바꿔치기를 비롯해 불거진 모든 의혹을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광범위한 수사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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