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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

박수언

입력 : 2006.01.02 09:14

단, 만 20세 이후 업계 종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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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포된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 20세가 넘어야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