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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용때도 소득공제 혜택 가능"

주영진

입력 : 2006.01.02 06:35

백화점 등 일부 상품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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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각종 상품권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상품권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금 영수증 제도가 신설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올 연말 정산 때부터 상품권 사용액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