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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진
입력 : 2006.01.01 19:08
방송위원회는 올해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또 학교나 학원, 강습소와 학습교재를 광고할 때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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