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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자료 강제 제출 검토

정준형

입력 : 2006.01.01 13:58

'탈세 근절' 국세청 등과 정보 공유 확대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과세당국에 수입을 강제로 제출하도록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일 기자들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기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재정경제부는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않고 있다며, 수입 명세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