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 정책자금의 금리를 4.4%에서 3%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복구 정책자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상인지원자금, 시설복구지원자금이 있는데, 업체당 지원 한도는 각각 10억원, 5천만원, 30억원입니다.
재해 중소기업은 지방중기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재해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