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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 예산안 개정세법 등 처리

임상범

입력 : 2005.12.30 23:36

종합부동산세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도 의결…내일 공포


정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새해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과 자금배정계획안'은 내년 1월 3일 열릴 새해 첫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