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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법정에 서게 된 한국인 시위대 11명에 대한 재판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검찰의 기소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김민표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늘(30일) 재판은 열리자마자 휴정을 거듭하다 내년 1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유죄여부를 가리는 사실심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재판이 두 번째 연기되면서 시위대는 연내 귀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경규/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 당당한 재판을 통해서 좋은 결과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시위대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홍콩 검찰이 추가기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적용된 불법집회혐의에 경찰관 폭행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변호인측은 밝혔습니다.
[마틴 리/변호사
: 검찰이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안 돼 연기됐습니다.]
검찰과 시위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공방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에 앞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한국시위대를 상대로 충격탄 6발을 발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충격탄은 머리나 급소에 맞을
경우 치명적이어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한국시위대는 재판과정에서 과잉진압이 과격시위를 초래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잉진압 논란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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