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신도시내 땅을 보유한 주식회사 한성 등 4개 주택업체에 대한 공동주택지 우선 공급 방침이 철회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들 업체가 보유한 토지의 원래 용도가 자연녹지였으므로 공동주택지 보다는 단독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토지 용도에 부합한다고 보고 단독주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공은 당초 이들 4개사에 대해 공동주택지 2만
2천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이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