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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기업도시 건설 이주 대책 마련

박수언

입력 : 2005.12.30 09:26


기업도시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이나 택지가 분양되고 세입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이주 대책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대책은 택지와 주택, 이주정착금 등으로 구분하되 대상자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용 택지는 1가구 1택지 원칙으로 50에서 80평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