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단지배치 등 건축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강화되는 새건축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법으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온 층고제한 완화 문제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평균 15층, 최고 20층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덕지구에서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고덕 주공1단지는 내년 초 건축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