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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준
입력 : 2005.12.29 19:39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암 검진시 본인 부담금이 내년 1월1일부터는 현재의 50%에서 20%로 크게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은 또 그 동안 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당해 연도 신규채용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도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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