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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시 유의해야 할 점

입력 : 2005.12.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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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연말 연시,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는 나중에 범칙금 통고서를 받기 때문에 대리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량소유자가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먼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고, 한도가 넘는 나머지 부분을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이라면 차랑소유자가 전부 다 물어줘야 합니다.

다른 차가 파손된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경우, 차량소유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맡기실 때는 보험가입여부와 신뢰도를 꼭 따져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