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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서 사고 낸 남측직원 신병 문제 없어"

허윤석

입력 : 2005.12.29 13:35

통일부 밝혀


<통일부 당국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통행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서 처리하게 된다."

-"조사는 북측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 권리가 보장된다.

억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중대사안의 경우엔 남북이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조사 후 벌금 부과와 추방당할 수 있다. 유가족 위로금에 벌금에

포함될 것이다.

과거 KEDO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민군이 즉사한 적이 있는데,

사고낸 남측 사람 추방당했다. 한전이 벌금을 냈고..

그 후에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적용 받아서 벌금을 낸 것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