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인오락실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성인용 오락기입니다.
화면 한쪽에 특정한 예고가 뜨자 다음 게임부터 연속적으로 경품에 당첨됩니다.
[오락실
손님 : 이게 암시라는게 있어요. 뭐냐면 화면에 거북이나 해파리, 고래, 이런 게 지나가면 맞을 확률이 급격히 상승해요. 그래서 대박이 터지지.]
이런 예시는 경품의 최고 한도액을 2만 원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이른바 메모리 연타라는 기능과 연결돼 있습니다.
시상액을 기억해
뒀다가 한 번에 2만
원씩 1백 여 차례 연달아 상품권을 배출해 최고 2백5십만원의 시상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오락기는 전국적으로 1만4천여 개나 되는 성인오락실의 80%에 퍼져있습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상품권 환전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행을 조장하는 오락기 자체에 대해선 뚜렷한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정윤기/대검
조직범죄과장 : 도박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게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걸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의권자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심의를 내준 적이 없는, 우리 탓만 한다면 문제가 있죠.]
이렇게 단속기관과 심의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전국의 성인오락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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