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판교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 입찰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동일 순위자 가운데 주택채권 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 낸 청약자가 당첨자로 결정됩니다.
채권
상한액은 과거에는 분양가를 합쳐서 주변시세의 70% 선이었지만 이번에는 90%로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당첨자에게 최소 30%의 시세차익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당첨 이익을 10%로 대폭 낮춘 것 입니다.
이를 판교에 적용할 경우 내년 8월 분양될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6억
원이고 인근 분당의 같은 평형이 8억 원이라면 채권상한액은 3억40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전자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어 채권 매입과 동시에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할인율 35%를 감안할 경우 일단 1억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분양금액은 분양가 6억
원을 합쳐서 7억2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판교 분양가가 평당 1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실부담액은 평당 16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가 4억
원이면 채권부담액은 5000만 원, 분양가 5억 원이면 채권부담액이 8500만 원 선이 됩니다.
채권매입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계약 전과 잔금을 납부하기 전 등 두 번에 걸쳐 분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당첨이
되면 5년간 주택을 팔 수 없고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내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계약 후 5년,
기타 지역은 3년입니다.
이에 따라 판교에 건립될 1266가구와 송파신도시 3500가구 등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