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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이승열

입력 : 2005.12.29 07:08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긴 경우에는 취득세 세 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