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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결국 헌재 심판대로

김정인

입력 : 2005.12.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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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 파행까지 불러온 개정 사립학교법 논란이 결국 헌법 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각급 학교 법인과 그 설립자 등 15명은 개정 사학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에는 학부모와 학생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조용기/한국사학법인 연합회장 : 이 법을 가지고는 사립학교의 간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립학교 간판을 유지 못할 바에야 처음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나가는 길 뿐이 없습니다.]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감사선임 규정, 사립학교장 연임 제한 규정 등 9가지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과 경영권, 연좌제 금지 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청구인단 대리인 : 국회에서 국회법을 네 군데를 위반했고, 또 대리투표, 헌법상 정족수 부정을 위배한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배로 이 법의 성립 절차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번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한 뒤, 한달 안에 전원재판부에 넘길 지를 결정합니다.

전원 재판부의 심리를 거칠 경우 헌재의 최종 판단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유 재산권의 침해냐, 교육의 공적 기능 강화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둘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