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지모 부장판사는 28일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61살 정모씨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66살 이모씨를 상대로 동물에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종사촌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해 총선과정에서 지구당 등에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이씨를 심문하던 중 이씨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아이큐가 얼마냐"는 등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은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증인이 심부름을 한 것이 동물의 행위와 유사해 그렇게 말했을 뿐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