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무주택자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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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택지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 유리하도록 주택청약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서도 적극적으로 표명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확정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는데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8.31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분양가가 12%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지만, 아예 택지공급 가격을 낮춰 분양가를 더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 청약제도도 서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주택자 이외에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증권사에서 개설한 주식위탁계좌도 은행 예금계좌처럼 여러가지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5천만원인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서비스 부분에선 국가나 지자체가 자금을 부담하고 학생선발과 교직인사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영형 혁신학교를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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