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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 특별법

정준형

입력 : 2005.12.28 16:35

내일부터 시행


 *농가부채경감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

   내일(29일) 공포.시행됨.

 

   주요 내용은 지난 10월 28일 농림부가 쌀협상 비준안 처리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부채상환 기간 연장.

 

    즉, 농가가 내후년까지 갚아야할 5조9천억원 부채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준다는 것임.

 

    이에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확정됐는데,

 

    첫째,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자금 원금의 10%이상을

           당초 만료일(2006.2007년말)까지 상환하는 경우

           3%로 5년동안 상환할 수 있다.

 

   둘째, 상호금융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1년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셋째, 상호금융자금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민이라도

           상환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금에 대한

           1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넷째, 농업인의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인 및 배우자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 80% 이상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금융자산이 2천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년 6월30일까지 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