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사학법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우상욱

입력 : 2005.12.28 10:34

청구인단 "개인 재산권 등 침해"

동영상

<앵커>

국회 파행을 불러온 '사학법'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학법인 연합회는 오늘(28일) 오전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학법인 연합회는 오늘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에서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 제도 등 15개 조항에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 9일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을 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청구인은 대학, 중·고교 학교 법인과 그 설립자, 종교단체, 학부모와 학생 등을 망라해 14명에 이른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또 전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사립학교들이 걱정하는 건학 이념 훼손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현재까지 종교계 사학에서 학교 폐쇄 등의 집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일부 사립학교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