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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서 안전 소홀, 피해자도 책임"

최호원

입력 : 2005.1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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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접촉사고가 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던 운전자가, 현장에서 또 버스에 치였다면 다친 운전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덕진 판사는 눈길 도로에서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한 오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먼저 일어난 접촉사고를 처리하며 버스에게 수신호를 보냈지만 몸을 피하거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