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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재심…과거사 청산 '활기'

곽상은

입력 : 2005.12.28 07:04

법원 "고문에 의해 사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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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30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세력이 적발됐다", 이런 정부 발표와 함께 유신정권 시절 8명의 목숨을 억울하게 앗아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법원이 30년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물론 당시 수사관과 교도관 일부까지도 고문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할 당시 진통제와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고문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 관할권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지방법원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형태/유족측 변호사 : 수많은 조작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재심요건을 한층 폭넓게 해석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군사정권 시절 각종 공안 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