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세법개정안을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27일 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해 열렸습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