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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조회단말기로 공과금 납부 가능

입력 : 2005.12.27 14:08


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28일부터 각종 지로 대금과 공과금을 금융결제원의 신용·직불카드 조회단말기(BANK POS)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회단말기의 메뉴 가운데 지로납부 서비스를 선택해 지로번호와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은행코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지로·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납부 대상은 전기·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을 포함한 각종 지로대금과 지방세, 교통범칙금 등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이 한층 편리하게 지로·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