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과 제품 구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