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지역 아파트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 특별소비세를 20원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LNG 특소세는 내년부터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재경위는 그러나 농어촌과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료 사용되는 등유가격을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ℓ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재경위 관계자는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NG 가격은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비싸면서도 어려운 계층이 사용하는 등유가격을 인하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