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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인요양시설 운영 목사 덜미
홍순준
입력 : 2005.12.27 10:36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회 안에 불법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갖추고 운영한 혐의로 목사 52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는 2003년 1월 중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간이침대 등을 갖춘 교회를 세운 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72살 정모 씨 등 노인 수십 명을 상대로 한 달에 70여만 원을 받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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