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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복권 투자금 명목 수억 가로채
김정인
입력 : 2005.12.27 09:3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전자식 복권구매단말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5월 노모 씨에게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인쇄식 복권판매 사업체를 인수했는데 단말기를 구입하면 복권 판매수익의 6%를 주겠다"며 38차례에 걸쳐 6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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