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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재심 여부 오늘 결정

최호원

입력 : 2005.12.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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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7일 오전 11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혁당 사건 관련 유족들이 지난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지 3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상 재심사유인 증거 조작이나 고문, 또는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재심 결정이 내려지면 대법원은 내년 새로운 재판부에 재심을 맡기게 되며 무죄가 선고될 경우 사건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