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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해도 취득세 안 낸다

임상범

입력 : 2005.12.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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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발코니 신·개축으로 늘어나는 주거면적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으로 분양되고 있고 발코니의 형태를 변경해 거실 등으로 넓혔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면적증가가 아니라 내부 구성부분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발코니 변경비용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