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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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8.31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대신 개인간 거래
때 세율이 3.5%에서 2.5%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금도 세금을 실거래가로 내고 있어 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로 과세
돼 세율이 내려도 세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집을 보유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강화됩니다.
과표 적용률도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엔 70%로 상향조정되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3배 한도로 높아집니다.
다주택자라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 비인기지역의 주택은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도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집값 상승분과 양도세 중과 규모를 따져 유예기간인 내년 안에 보유나 매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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