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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정부서 2월 보완입법 추진

임상범

입력 : 2005.12.27 07:15

타법령·유사직종 공무원과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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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내년 2월에 정부가 보완 입법을 제출한다는 것인데, 이 개정안 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3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이 돼 온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원안대로 공포됩니다.

노 대통령은 대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간부인 경위까지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돼 승진에 필요한 근속 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법령 체계와의 균형, 비슷한 근무환경에 있는 소방공무원과 교정 공무원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국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한데다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 대로라면 경찰에만 연간 6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